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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 윤락 단속 못하나 봐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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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제자리, 향락산업은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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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02일(수) 14:2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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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법이 선포 된 후 사회전반으로 다양하게 성 매매와 매수가 새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어 이의 예방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 가고 있다.
특히 대도시를 비롯하여 일부 중소 도시까지 파고들어 성업 중인 안마시술소나 퇴패이발소를 비롯해 그동안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독버섯처럼 번져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법 티켓다방의 변태영업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경찰의 단속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대부분의 다방에서 ‘티켓영업'이란 이름 아래 종사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 몰린 가운데 선불금과 윤락이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데도 단속해야 할 공직자들은 보고, 듣고만 있어 직무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총체적 사회문제라고 하는 걱정이 높아 가고 있다.
다방 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후 엄격했던 허가기준이 완화되어 과거 「찾아가는 다방」에서 지금은 「배달해주는 다방」으로 변모 된지 오래다.
다방 종업원들은 기본급이 있지만 월급은 선불 금 명목으로 공제 당하기 때문에 결국 빛만 늘어나 윤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영업 행태는 차를 주문받아 배달을 나가면 시간당 2-3만원이란 약정금액을 주인에게 주어야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 당하거나 대치 하여야 한다.
즉 이런 경우가 늘어나면 결국 월급 없고 빛만 남게 된다.
결국 티켓다방 종사들은 업주에게 눈치 보이기 싫어 “자신이 시간 비를 물어 주면서 까지 쉬거나 잠을 잔다”고 양양의 모 티켓다방에 종사는 김 모(34세)씨가 밝혔다.
김 모 씨는 저녁 시간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도우미로 호출되어 “은밀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실정이다”라면서 “성매매 행위를 업주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 모(40세)씨는 업주가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압력을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 전날 과음이나 몸이 아파 지정된 출근시간에 출근 못할 경우 예외 없이 “시간 비를 계산해 주인에게 준다”고 말 했다.
현대판 노예제도에 묶여 있는 많은 여성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방치 된체 윤락의 도구로 내몰리는 것과 관련 홍석훈(34세)씨는 “ 단속을 않하는것 인지, 봐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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