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17 오후 01:23:28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의회,접경지역 지정 건의문 전달

국회서 이양수 국회 정보위원장에 접경지역 신규지정 공동건의문 전달

2026년 08월 26일(수) 16:44 [설악뉴스]

 

양양군의회가 양양군의 접경지역 신규 지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건의 활동에 나섰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25일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양수(속초·고성·인제·양양) 의원실을 방문해 ‘양양군 접경지역 신규지정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최선남 양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양군의회 의원들과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속초·고성·인제·양양 등 4개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건의문을 이양수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의원들은 양양군이 광복 이후 38선 이북에 속했다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에 편입된 수복지역으로, 오랜 기간 분단과 안보 상황에 따른 제약과 희생을 함께 감내해 왔음에도 현행 접경지역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에서 양양군 서면 일부 지역이 인제군 서화면 기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23.6㎞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접경지역 지정 논의 과정에서 검토된 지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 설악뉴스


이에 따라 단순한 행정구역 경계가 아닌 실제 거리와 역사적 특수성, 주변 접경지역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수복지역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양양군 역시 지정 기준을 보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선남 의장은 “양양군의 접경지역 지정 요구는 새로운 특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희생과 역사적·지리적 특수성을 정당하게 평가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회 정보위원장은 “향후 접경지역 관련 예산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양양군의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양양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군의회는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의회와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양양군의 접경지역 신규 지정을 위한 건의 활동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 남대천 샛강 야간 조명 정비

설악산·온천·먹거리까지 속초의 매력 관광

양양군의회, 반부패·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

양양군의회, 제300회 정례회 개회

고성문화재단,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남문9·10길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시행

양양군 ‘현남행정문화복합센터’ 본격 추진

양양군, 추석 앞두고 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생태탐방로 조성

양양군의회,안미영.최근배 의원 첫 군정질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