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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중앙시장로 안전한 통행횐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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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수) 16:24 [설악뉴스]

 

속초시가 속초관광수산시장 중앙시장로 일방통행 구간을 비롯한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변 불법 적치물 정비에 나선다. 시민과 관광객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폭설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장시간·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면서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관련 민원과 단속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속초관광수산시장 중앙시장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 적치물이 혼재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공간이 좁아지고, 대형 차량과 긴급차량의 이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겨울철에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제설작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시는 화재와 대설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도로 본래의 통행 기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사전 홍보와 현장 계도를 실시한 뒤, 9월 1일부터 중앙시장로를 포함한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1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고정식 단속장비 59개소와 주행형 단속차량 3대를 활용해 민원이 잦거나 교통 혼잡 및 안전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속초관광수산시장 중앙시장로 내 새마을금고에서 국민은행 방면 일방통행 구간은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물 집중관리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차도 위 불법 적치물을 발견 즉시 정비하고, 보도 위 적치물은 지속적인 계도와 자진 정비를 유도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지난 25일 중앙시장로 일원에서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와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과가 참여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와 노상 적치물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집중관리 방안을 홍보했다.

시는 앞으로도 현수막과 전단지, 상인회 안내방송, 단속차량 방송, 현장 계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집중관리 시행 이후에는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발생 현황, 교통 흐름 및 민원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 시 운영 방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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