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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접경지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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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4일(금) 10:4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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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소상공인의 노후 영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고성군은 이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해당 업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비롯해 각종 서비스업 등이 해당되며, 향락업소와 투기업종 등 유해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8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총사업비의 80%를 업소당 최대 1천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 중 나머지 20%와 부가가치세 1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영업장 내부 인테리어 개선과 실내 간판 정비, 상품 배열 개선 등에 사업비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30%는 노후시설 교체 및 기능 개선, 경관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지원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장이나 사업주라도 누적 보조 지원 총액이 1천600만원 이내이거나 기존 지원 후 7년이 경과한 경우, 기지원 사업장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8월 21일까지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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