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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8월 주민세 1만3,885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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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목) 10:0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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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만3,885건에 대해 총 1억5,172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양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양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개인분과 같은 8월 31일까지다.
양양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납부세액과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정정 신고·납부하거나 양양군청 세무회계과에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과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양양군은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세 납부 방법과 기한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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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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