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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특별단속

양양남대천․후천․오색천 등 48개소-공공 공간 사유화 강력 단속 대상

2026년 08월 06일(목) 10:20 [설악뉴스]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 피서객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계곡을 무단 점유하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무단점용과 자릿세 징수 등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신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 성수기를 틈타 정비가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 변칙 영업이 다시 나타나고,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상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양양군 건설과 소속 4개 팀, 총 8명의 공무원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양양남대천과 후천, 오색천 등 주요 관리지역과 과거 불법 상행위 시설이 정비된 업소 48개소다.

군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수시 단속을 실시해 피서지 주변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테이블·좌판 등 무단 설치 ▲차양막·몽골텐트·파라솔 등 그늘막 설치 ▲방갈로 및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불법 배치 ▲데크 등 시설물 무단 설치 행위 등 하천과 계곡을 사유화하는 모든 불법 상행위다.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고를 실시하고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 조치가 어려운 고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후 관련 부서와 협조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업소가 독점할 수 없는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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