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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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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5일(수) 10:29 [설악뉴스]

 

양양군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154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이나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해당 주택의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 자료”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열람 기간 내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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