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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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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3일(월) 09:44 [설악뉴스]

 

속초시가 8월부터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안전장비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 한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제도 개편 이후 적용 대상이 모든 어선 승선원으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8월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주요 항·포구와 조업 해역에서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관내 항·포구를 중심으로 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강화된 구명조끼 착용 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수협과 어촌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내문 배포와 현장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어선 안전점검을 통해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안전장비 비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어업인들이 변경된 안전기준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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