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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남문9길 주정차 홀짝제 확대 운영

8월 3일부터 남문9길 주․정차 홀짝제 전면 시행… 상습 정체 해소 기대

2026년 07월 30일(목) 10:52 [설악뉴스]

 

양양군이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심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양군은 지난 3월 2일 시행한 남문6길 주정차 홀짝제가 차량 통행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에 따라, 오는 8월 3일부터 남문9길(CU편의점~구 송이보쌈 구간)까지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면 주차로 발생하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군은 기존 남문6길 운영 결과 차량 흐름 개선과 주차 질서 정착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남문9길까지 확대 시행해 도심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남문9길의 주정차 허용 구역은 ▲홀수일에는 CU편의점 방면 ▲짝수일에는 형제종합상사 방면이다.

참고로 기존 운영 중인 남문6길은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에 주차가 가능하다.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단속 유예시간은 5분이다. 홀짝제 위반 차량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통지 후 기한 내 사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3만 2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양양군은 남문10길(KT양양지사~양양신협 구간)에 보행로를 조성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해당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남문10길은 KT양양지사~양양신협 방면을 주정차 가능 구역으로 운영하고, 양양측량~모닝글로리 방면에는 보행자 전용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보행자 전용 공간 내 주정차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남문9길 주정차 홀짝제 확대 운영과 남문10길 보행로 조성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숙한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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