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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적극행정 확산 위한 지원·보상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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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7일(월) 10:01 [설악뉴스]

 

속초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확대하고, 도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과 보상제도 강화에 나섰다.

속초시는 27일 오전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속초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행 계획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법조계와 공기업, 복지, 건설, 건축 분야 전문가 5명을 적극행정 지원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어 ‘2026년 속초시 적극행정 실행 계획’,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선정 계획’,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지역 현안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적극행정 문화 조성, 시민 체감도 향상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5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팀 선정 기준을 확대한다. 기존 최우수·우수·장려 등 3단계 평가 체계에 ‘혁신’ 등급을 새롭게 추가해 총 4단계로 운영한다.

‘혁신’ 등급은 당장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존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결과뿐 아니라 도전 과정과 문제 해결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과 속초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시민 평가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여 평가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도 개선한다.

보상 규모도 기존 2만 원~13만 원에서 3만 원~15만 원으로 확대된다. 누적 3점은 3만 원, 5점은 6만 원, 8점은 12만 원, 10점은 15만 원을 지급하며, 사용하지 못한 2점 이하 마일리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을 높였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법적 부담도 줄인다. 속초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수행과 비용 지원 등을 담은 ‘속초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규칙’을 올해 하반기 제정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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