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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폭염 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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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3일(목) 10:22 [설악뉴스]

 

속초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총 5억 2천만 원 규모의 폭염 대책비를 추가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5천2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냉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3일 대상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지급 계좌로 폭염 대책비를 우선 지급했다. 계좌 정보 오류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압류방지 통장 사용 등으로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금 지급이나 대리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속초시는 앞서 올해 1월 월동 대책비와 2월 설 명절 위문금으로 총 6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폭염 대책비를 추가 지급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부터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과 폭염 대책비가 고물가와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 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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