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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450만㎡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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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3일(목) 10:17 [설악뉴스]

 

고성군 토성면 남부권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역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성군과 속초시에 걸쳐 지정돼 있던 군용통신시설 관련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2일 국방부 관보 고시에 맞춰 관련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해제 대상 가운데 고성군 토성면 지역은 약 450만㎡ 규모로, 기존 군용통신시설 반경 2㎞로 설정됐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반경 500m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던 고도 제한(앙각 2도)도 폐지된다.

규제 완화에 따라 토성면 봉포리와 인흥리, 성천리 일대에서는 각종 건축 및 개발행위 시 군부대 협의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관광·주거·상업시설 개발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은 이번 조치가 토성면 남부권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 해결의 성과로 평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군용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범위는 여전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어 해당 구역에 포함된 용촌리 주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군부대 주둔으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이 규제 완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는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라며 “토성면 남부권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용촌리 일대가 여전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는 만큼 잔여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는 접경지역 개발 여건 개선과 주민 재산권 보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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