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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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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2일(수) 09:58 [설악뉴스]

 

고성군이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고성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군민 편의를 위해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방식이 먼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되며,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 세대 대표 1명이 세대 전체를 대신해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방문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읍·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게 된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 정보를 정비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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