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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묶였던 속초 북부권 군사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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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영랑동 1.887㎢ 고도제한 사실상 해제-군 통신시설 2㎞→500m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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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1일(화) 10:1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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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간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 일대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규제가 마침내 해소되면서 북부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최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군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을 기존 반경 2㎞에서 500m로 축소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안을 확정했다. 해당 내용은 22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 일원 1.887㎢에 적용돼 왔던 고도 제한 규제가 사실상 전면 해제되면서 주민 생활권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장사·영랑지역은 지난 1991년 군용전기통신법 개정 이후 군 통신시설 보호를 이유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이에 따라 군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 지역에서는 앙각 2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등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큰 제약이 뒤따랐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공동주택 건설과 도시개발 사업이 상대적으로 남부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발전 불균형도 심화됐다. 실제 최근 10년간 속초시 전체 인구가 약 4% 감소한 반면, 장사·영랑지역은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군사규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속초시는 해당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선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주민대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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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간담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간담회,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 피해 사례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도 국방부와 관계 기관을 상대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탰다. 국회 차원의 정책 협의와 관계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속초시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관계 법령 개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 방안이 마련됐고, 국방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장사·영랑지역은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동주택 건립,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육아복합지원센터 건립, 영랑동 1지역(장사새마을)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북부권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군사규제 해소는 35년간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낸 역사적인 성과”라며 “장사·영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매우 뜻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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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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