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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찾아가는 마을행정사 상담 운영

군민 권익 보호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군민 행정 고충 해소 기대

2026년 07월 20일(월) 10:18 [설악뉴스]

 

양양군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권익 보호와 행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료 행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양양군은 오는 7월 2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군청 1층 민원상담실에서 ‘마을행정사 출장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양양군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과 행정 정보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 전문가가 주민들을 대신해 내용증명, 진정서, 탄원서, 계약서 등 각종 행정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법인 설립, 부동산 개발 인허가, 토지보상 이의신청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도 제공해 주민들의 권리구제와 재산권 보호를 돕는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출입국 관련 민원 상담도 함께 진행돼 지역 내 외국인 주민들의 행정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장 상담에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너나들이 행정사사무소’ 김현수 행정사와 ‘천우 행정사사무소’ 문승준 행정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한다.

두 행정사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행정 문제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 작성과 절차 안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행정사 상담 서비스는 월 2회(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4시) 군청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화와 전자우편, 팩스를 통한 상시 상담도 가능하다.

또 사전 상담 신청 시 행정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다 심층적인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양군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권리구제를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군민 누구나 전문 행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가 어렵고 복잡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이 적지 않다”며 “행정 절차나 각종 인허가, 권리구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 외국인 주민들이 이번 출장 상담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마을행정사 제도는 법률 상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행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속 행정 불편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행정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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