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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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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3일(월) 10:07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969건, 47억2,072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39억5,916만 원보다 약 7억6,156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역시 지난해 1만9,924건에서 1천여 건 이상 늘었다.

군은 낙산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의 신축과 준공이 잇따르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세목별로는 건축물분 재산세가 34억8,632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이어 주택분이 10억7,938만 원, 선박 및 항공기분이 1억5,502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ATM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간편결제 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양군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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