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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출고후 3년 경과한 차 내연기관차 폐차·매각 시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2026년 07월 06일(월) 10:22 [설악뉴스]

 

양양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최대 13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올해 국·도비를 포함한 총 16억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84대, 전기화물차 28대, 전기승합차 3대 등 총 115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상반기 지원 예산은 조기에 소진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전기승용차 27대, 전기화물차 12대, 전기승합차 1대 등 총 4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전기승용차의 경우 하반기에도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차종별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163만 원에서 최대 972만 원, 전기화물차는 436만 원에서 최대 2,0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승합차는 소형 2,647만 원~5,284만 원, 중형 6,346만 원~8,200만 원, 대형은 최대 9,532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또한 택시·택배용 차량 구매자와 다자녀 가구,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계층 등에게는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환지원금 제도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올해 1월 1일 이후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승용차 또는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지급된다. 기존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국·도비를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은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작·수입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와 등록이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차종과 신청 방법, 제외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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