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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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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월) 10:17 [설악뉴스]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를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산림 공무원 등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산림생태계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산지전용이나 무단 시설물 설치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취사·흡연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은 현장 계도를 우선 실시하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미등록 야영장 운영이나 무허가 식당 영업 등 다른 법령을 동시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경찰과 협조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주요 관광지와 산림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군민과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양의 청정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군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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