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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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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월) 09:5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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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훼손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오는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2026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계곡과 산림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평상·방갈로·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 설치와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 소각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된다. 관리소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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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국유림관리소가 불법시설물 점검.단속을 하고 있다 | ⓒ 설악뉴스 | |
이를 위해 양양국유림관리소는 3개 반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양양·속초·고성 지역 계곡과 하천에 인접한 국유림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현수막과 포스터, 전광판 등을 활용해 단속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와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산림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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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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