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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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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월) 09:3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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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임업인과 임산물 생산자단체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산림소득증대사업과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으로 나눠 지원된다.
산림소득증대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유통기반 조성,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을 지원한다.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이 포함된 간성읍과 토성면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생산자단체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 보조 비율은 세부 사업에 따라 다르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가 지원되며,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은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가 지원되고 자부담은 20%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고성군청 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접수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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