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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취소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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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립공원공단의 허가 과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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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목) 12:5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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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관계자와 양양지역 주민 등 1천여 명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원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립공원공단이 2023년 10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 공원사업 시행을 허가한 데 대해 환경단체 등이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보전 대책과 각종 부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사업성과 경제성 분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설악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당시 부여된 탐방로 대책 등 각종 조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은 국립공원공단의 허가 과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단이 부대조건 이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가 전 추가적인 환경영향 조사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허가권 행사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거나 일부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한 바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원고들이 제기한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허가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단체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과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수십 년간 환경보전과 지역개발 논리가 맞서며 찬반 논쟁이 이어져 온 대표적인 현안으로,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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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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