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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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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목) 09:4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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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토성면에서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는 올해 3월 토성면에 의료기관인 봉포의원이 새롭게 개설되면서 그동안 유지돼 온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요건이 해소된 데 따른 조치다.
고성군에 따르면 토성면은 그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으로 분류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봉포의원이 문을 열면서 예외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됐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90일간 토성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7월 1일부터 일반적인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토성면보건지소는 예방접종과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는 기존대로 제공하지만, 자체적인 처방약 조제와 무료 의약품 제공은 중단한다. 대신 진료 후 처방전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문의약품 조제는 인근 봉포약국이 담당한다. 주민들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해 약을 조제받아야 하며, 일반의약품은 기존과 같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토성면 아야진리에 위치한 동현약국과 아야진약국은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1.5㎞ 이상 떨어져 있어 기존과 동일하게 의약분업 예외기관 지위를 유지한다. 또한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현내면과 죽왕면도 변동 없이 기존 제도를 계속 적용받는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의약분업 시행으로 주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의약품 처방과 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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