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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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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포초·조산초 앞 2개 구간 대상… 야간에는 시속 50km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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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화) 11:2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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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심야 시간대 운전자들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추진한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오는 7월 8일까지 21일간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력운영 대상 구간은 송포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동명로 구간 543m와 조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동해대로 구간 288m 등 2개소다.
그동안 해당 구간은 어린이 통학 수요가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시속 30km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등·하교와 보행 안전이 중요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과 같이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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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위치 | ⓒ 설악뉴스 | |
반면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없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완화된다. 해당 기준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양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심야 시간대 교통 흐름을 개선해 주민과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탄력운영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주민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7월 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양양군 스마트교통과 교통지도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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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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