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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대포.청학동 등 골목형상점가 5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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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화) 10:15 [설악뉴스]

 

속초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을 확대하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최근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을 확대하고, 청학사거리부터 교동사거리까지 일원을 ‘청학사거리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지정에 따라 대포항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구역에 대포항 튀김골목 일원이 추가되면서 점포 수가 기존 42개소에서 70개소로 늘어났다. 새롭게 지정된 청학사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청학사거리에서 교동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구간 내 64개 점포를 포함해 상권 육성 기반을 갖추게 됐다.

속초시는 지난해 중앙1번가를 시작으로 청호동 새마을구역, 대포항 A·B 골목형상점가를 차례로 지정해 왔다. 이번 신규 및 확대 지정으로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5개소, 등록 점포는 233개소로 증가했다.

골목형상점가 확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전인 2025년 8월 794개소에서 현재 1,004개소로 늘어 1천 곳을 넘어섰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공동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시는 하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점 밀집지역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구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골목형상점가를 기반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으로 더욱 알뜰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도시 속초’ 이미지를 강화해 지역상권과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용 플랫폼과 금융기관 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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