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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속초비행장 인근 주민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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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금) 10:2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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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강현면 속초비행장(G-407·515항공대대 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36명을 확정하고 총 928만5,7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5월 20일 군소음 지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자와 개인별 보상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대상자들에게는 보상금 결정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이달 말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또한 과거 신청 기회를 놓쳐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등급별 기준을 적용해 산정되며, 1인당 연간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72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통지서를 받은 주민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8월 2일까지 양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재검토되며, 최종 결정된 보상금은 오는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군용 비행장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누락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입고도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신청 시기를 놓친 주민들은 내년 초 진행되는 소급 신청 기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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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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