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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8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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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목) 11:39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만3,563건, 총 14억8,441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양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전체 등록 차량 1만8,249대 가운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이 과세 대상이다.

올해 부과 규모는 지난해 1만3,433건, 14억8,300만 원과 비교해 건수와 세액 모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양양군에 등록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를 비롯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다. 다만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과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9,236건, 13억3,885만 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약 90%를 차지했다. 이어 화물자동차 3,551건 1억842만 원, 승합자동차 308건 1,837만 원, 건설기계 154건 1,011만 원, 특수자동차 109건 524만 원, 이륜차 등 3륜 이하 차량 205건 342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본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양양군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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