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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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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1일(월) 10:27 [설악뉴스]

 

고성군이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올해 고성군의 지원 규모는 총 1,6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2019년 6월 1일 이후 혼인한 가구다. 또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으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최대 6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강원도 통합 복지서비스 플랫폼인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성군은 접수 마감 후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정희 고성군 허가민원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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