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농지 전수조사

NULL

2026년 05월 28일(목) 10:21 [설악뉴스]

 

양양군이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와 유휴농지 확산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농지법 제31조의3(실태조사), 제49조 제2항(농지대장의 작성 및 비치),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근거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로, 총 2단계에 걸쳐 전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단계 기본조사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군은 전체 대상 농지를 상대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AI(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소유 관계와 실경작 여부, 이용 현황, 휴경 상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농지를 우선 선별할 방침이다. 기본조사 대상은 총 3만2,969필지, 3,568ha 규모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10대 심층조사군’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요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시설 운영 상태, 실제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하게 되며,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 등과 협조해 강도 높은 실경작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심층조사 대상은 총 1만230필지, 1,234ha다.

군은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법 전용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해 처분 의무 부과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황병길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을 위해 활용돼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거래 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청년농과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사인 만큼 군민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