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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추진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 운영…불응 시 강제 철거·형사 고발 방침

2026년 05월 27일(수) 10:19 [설악뉴스]

 

양양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평상과 테이블, 몽골텐트, 파라솔 등 영업 목적이나 사적 이용을 위해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 포함된다.

군은 이번 기간을 사실상 마지막 자진 정비 기회로 보고,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할 경우 행정·사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자진 철거 참여자에게는 충분한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형사책임도 면책되며, 철거 방법과 절차 안내 등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군은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 탁동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건설과와 산림녹지과, 각 읍·면 등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자진 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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