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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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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금) 09:51 [설악뉴스]

 

고성군이 동절기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겨울철 철새 이동과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해 오는 2027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구제역(FM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방역대책본부 운영과 축산농가 예찰,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소독, 백신접종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를 중심으로 특별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종합상황반·방역대책반·방역지원반·행정지원반 등 4개 반을 편성해 상황 관리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및 축산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초동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인 송지호 일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철새도래지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홍보와 철새도래 정보를 제공해 감염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방침이다.

가금농가를 대상으로는 전화예찰과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농장별 방역 취약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 관리와 거점소독시설 운영도 강화한다. 축산차량은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장에서는 소독필증 확인·보관과 출입차량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소·돼지·염소 등 축종별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해 추가 접종을 추진하고, 축산농가의 소독시설 운영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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