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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어선 안전장비 100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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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조업선·소형·노후 어선 우선 지원 70% 보조-11월 9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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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화) 10:1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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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최근 잇따르는 1인 조업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어업인 고령화와 1인 조업 증가로 높아지는 해상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업 현장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보급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홀로 조업하는 어업인은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 요청이나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안전장비 확충을 통한 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 강화가 중요하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 관내 연근해 어업 허가·면허를 받은 어선으로, 군은 총 100척을 선정해 안전장비 구입 및 설치 비용의 70%를 군비로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어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품목은 어선용 CCTV, 체온보호용 슈트, 구명사다리, 안전난간, 선박 엔진배터리 등 조업 중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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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산항 | ⓒ 설악뉴스 | |
품목별 지원 한도는 ▲어선용 CCTV 300만 원 ▲체온보호용 슈트 70만 원 ▲구명사다리 150만 원 ▲안전난간 설치 150만 원 ▲선박 엔진배터리 60만 원 ▲기타 안전장비 100만 원 이내다.
다만 군이 적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협중앙회의 기종별 공동구매 단가 등을 고려해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안전사고 위험도와 지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1인 조업선 어업인을 우선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 유사 보조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어업인, 소형 어선, 노후 어선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11월 9일(월)까지 양양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지원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은 1인 조업선은 사고 발생 시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작은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클 수 았어 이번 지원사업이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양군은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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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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