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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조례안 12건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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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화) 14:02 [설악뉴스]

 

양양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순, 간사 안미영)는 20일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 등 총 12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지원, 위생업소 지원사업 정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등 군민의 안전과 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최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직접 고용한 안전관리요원의 피복·장비 지원과 교육·훈련, 숙박·교통 등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요원의 원활한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설악뉴스


고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관리 등급 향상과 친절·위생·음식문화 개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선진문화 체험·견학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우수업소 지원 대상과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지원사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신선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 종사자의 교육·연수 등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높이고, 아동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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