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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시·군번영회연합회,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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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월) 10:51 [설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연합회가 양양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연합회(회장 정준화)는 20일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10월 정기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모임에는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김정중 양양군수와 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군사적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온 양양군을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추가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양양군은 대한민국의 분단과 안보 현실 속에서 결코 접경지역과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할 때는 접경지역과 다름없는 역할을 요구하면서 정작 지원과 보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힐 예정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전 양양군은 현남면을 제외한 양양읍과 서면·손양면·현북면·강현면이 38선 이북에 위치했다. 현재도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군 경계시설과 철조망, 육·해·공군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 같은 군사적 여건으로 양양군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 왔지만, 접경지역 지원제도에서는 제외돼 국가 차원의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접경지역 지정기준 검토 및 재정·규제 특례 발굴」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양양군이 과거 접경지역 지정의 준거로 활용된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범위에 포함되고,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인제군과 인접한 지리적 요건도 갖춘 지역으로 검토됐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그럼에도 양양군이 별도의 제한 기준에 따라 접경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고성군과 인제군이 이미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속초시도 2025년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된 상황에서, 동일한 생활권과 동해안의 군사·안보 환경을 공유하는 양양군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휴전선과의 물리적 거리만 따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낙후된 지역의 자립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양군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접 지역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에 양양군의 접경지역 조속한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가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지정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양군의 접경지역 지정이 더 이상 검토와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양양군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연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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