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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개원 100일간 민생 현장점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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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10:20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최선남)가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100일 동안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군정질문, 현장점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과 군민 생활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군의회는 이 기간 총 3차례, 21일간의 회기를 운영해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재해에도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치안협의회와 병역명문가 예우, 체육시설 관리·운영, 공모사업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비 6억2,46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으며, 군정질문 53건을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도 이어졌다. 오색삭도 설치와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등 주요 사업장 15개소를 비롯해 해수욕장과 풍력발전단지를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양양~속초 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공중목욕탕과 장애인회관의 조속한 추진, 양돈단지 악취 저감 대책 등을 요구했다.

주민과 단체, 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도 7차례 개최했다. 청년 간담회에서는 주거·교통·일자리 연계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 소통 창구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의 간담회에서는 양양교육지원센터 청사 설립 추진 일정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양군의 접경지역 신규 지정을 위한 대외 협력에도 힘을 쏟았다. 군의회는 지난 8월 25일 설악권 4개 시·군의회 공동건의문을 이양수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9월 1일 열린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접경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9월 28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관련 건의문이 채택됐으며, 9월 30일에는 의장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도의회를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 설악뉴스


군의회는 연내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살필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의회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 심의에 들어간다.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7년도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정순 의원, 간사는 안미영 의원이 맡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교연 의원, 간사는 최근배 의원이 맡는다.

20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된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 뒤 회기를 마무리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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