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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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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목) 09:54 [설악뉴스]

 

속초시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매월 4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 겨울철 에너지 비용 지출이 집중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할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등 추가 비용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미용실, 세탁소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과 상가·건물 난방에 사용하는 업무난방용 요금제 이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일반용·업무난방용 가운데 일부 대량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분할납부에 따른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신청은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인 참빛속초도시가스를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월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 내에 신청하면 당월 요금부터 적용되며, 한 번 신청하면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내년 3월까지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겨울철 난방비 지출이 집중되는 소상공인에게 분할납부 제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제도를 이용하려는 소상공인께서는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확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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