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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2월30일까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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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화) 10:4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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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가을철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에 나선다.
양양군(군수 김정중)은 오는 12월 30일까지 ‘가을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확 후 발생하는 고춧대와 깻대, 콩 줄기, 과수 전정 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전문 장비로 파쇄해 농경지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를 통해 불법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과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농업인의 부산물 처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영농부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고 친환경 농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8명으로 구성된 파쇄지원단을 2개 조로 편성했으며, 오는 11월 2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운영에 들어간다. 파쇄지원단은 마을별 현장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 농가와 고령농 등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우선 지원해 산불 취약지역의 안전관리와 농촌 일손 부담 완화에 힘쓸 방침이다.
파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은 오는 12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는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33-670-2435, 033-670-1758)로 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는 산불 예방과 농촌 환경 보호는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을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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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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