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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번영회,지역개발 경관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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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월) 09:59 [설악뉴스]

 

고성군 지역 사회단체들이 토성면 원암리 일원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고성군의 정당한 자치권과 행정권한 존중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성군번영회(회장 김승래)는 지난 10월 8일 지역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한 뒤 고성군의 자치권과 행정권한 존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이 고성군 행정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과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고성군의 정당한 자치권과 행정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사업 부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업을 둘러싼 경관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고성군과 사업시행자가 경관보전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고성군의 자치권과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존중 ▲장기 방치사업 부지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필요성 고려 ▲경관 우려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합리적 협의 ▲고성군과 사업시행자의 경관보전 대책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승래 고성군번영회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속초와의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성군민의 입장과 지역의 현실도 함께 존중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고성과 속초가 지역적 대립을 넘어 설악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단체들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지역개발과 경관보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행정권한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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