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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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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목) 09:49 [설악뉴스]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고성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구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여야 한다.

군은 총 10명의 청년을 선정해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입원이나 장기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기준표에 따른 배점 순으로 진행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 수준, 임차보증금 규모, 월세 금액, 관내 거주기간,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와 안내문을 통해 통보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현재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 선정 이후 관외 전출, 주택 취득, 타 주거지원사업 중복 선정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군에 신고해야 한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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