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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산림사업종합자금 신청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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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목) 09:44 [설악뉴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유태형)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산림조합의 범위가 기존 직선거리 30㎞ 이내에서 60㎞ 이내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임업인들은 사업장에서 더 가깝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산림조합을 선택하여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행정적 편의와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가공 유통, △귀산촌 관련 사업 등 임업 분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그동안 임업인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산림조합을 통해서만 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 거주지나 사업장 위치, 교통 여건에 따라 신청기관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2025년 신청 기준을 1차로 개선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뿐 아니라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6년에는 이 범위를 다시 직선거리 60㎞ 이내로 확대하는 2차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임업인은 2025년보다 넓어진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더 가깝거나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산림조합을 선택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유태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신청 지역 범위 확대로 관내 임업인들이 거리 부담 없이 보다 가까운 지역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항이 지역 임업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신청 범위 확대…양양·고성 임업인 편의 향상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유태형)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산림조합의 범위가 기존 직선거리 30㎞ 이내에서 60㎞ 이내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업인의 자금 신청 편의를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관할 지역인 양양군과 고성군 임업인들이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와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산림경영을 비롯해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귀산촌 관련 사업 등 임업 분야의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 산림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금융지원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임업인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산림조합을 통해서만 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 거주지와 사업장 위치, 교통 여건에 따라 상당한 이동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2025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 외에도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산림조합에서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다시 직선거리 60㎞ 이내까지 넓혀 선택권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임업인들은 사업장과 더 가까운 지역산림조합이나 교통 여건이 좋은 조합을 선택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청 절차에 따른 이동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책자금 이용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제도 변경 사실을 임업인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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