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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주택가격 236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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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30일(수) 10:10 [설악뉴스]

 

속초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36호에 대한 가격을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등 주택별 특성을 비교·분석해 산정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 수혜 기준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확인이 요구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속초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주택 특성 및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뒤,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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