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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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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월) 14:38 [설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건의문을 통해 “양양군은 분단 이후 국가 안보와 국방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임에도 접경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있다”며 접경지역 추가 지정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양양군이 긴 해안선을 따라 군부대와 각종 경계시설이 배치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안보상의 부담은 현재의 규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분단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지역의 특수성과도 깊게 연관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양양군은 광복 이후 38선 이북 지역에 편입됐다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인 1954년 대한민국에 편입된 대표적인 수복지구다.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은 모두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과거 양양군의 일부였던 속초시도 지난해 접경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 설악뉴스


협의회는 “양양군만 접경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함께 희생해 온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정 기준과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접경지역 지정 기준 검토 및 재정·규제 특례 발굴’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양양군 서면 한계령~중청봉 일대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인제군 서화면 기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23.6㎞에 위치해 정부가 적용한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 기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비무장지대 인접 시·군인 인제군과 맞닿아 있어 지리적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인제군 행정구역의 특수한 형태 등을 이유로 최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의회는 “행정구역의 형태만을 기준으로 실제 접경성과 안보상 희생을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근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이 신규 지정된 만큼 동일 기준 적용에 대한 형평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지정은 단순한 군사적 경계나 면적 중심이 아니라 분단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특수성과 주변 접경지역과의 지리적 연속성, 국가 안보로 인한 각종 규제와 지역발전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접경지역 지정 기준을 재검토해 양양군의 역사적·지리적 특수성과 안보상 희생을 반영한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양양군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재정·행정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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