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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2027년 의정비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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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화) 09:5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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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의원들의 2027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다만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약 4,930만 원으로 결정됐다.
속초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속초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속초시의 재정 여건,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제9대 속초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결과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반영해 기존 연 3,025만 원에서 약 3,1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의정활동비는 현행 연 1,800만 원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속초시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약 4,930만 원이 된다.
또한 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속초시는 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속초시의회에 통보해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희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시의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률 등 객관적인 자료는 물론 시민 정서와 여론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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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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