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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제300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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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1일(금) 13:21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최선남)는 지난 1일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 각종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근배, 간사 고정순)는 이번 회기 동안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군민 복리 증진과 민생 안전에 중점을 두고 조례안을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교연, 간사 최근배)는 3일간의 심사를 통해 본예산 대비 226억 원이 증액된 총 4,77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 설악뉴스


이 과정에서 세종사무소 협력관 관사 매입비 등 6억2,460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지난 2일부터 3일간 진행된 군정질문에서는 양양전통시장 지역상인 환경개선사업, 접경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양양종합여객터미널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총 53건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 군민 불편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집행기관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해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양양군의회는 오는 10월 중순 개회 예정인 제301회 임시회에서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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