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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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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0일(목)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이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0,607건, 총 58억 5,332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30,607건, 58억 5,33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799건, 54억 9,098만 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분 재산세가 55억 1,538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3억 3,793만 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네이버·카카오·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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