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17 오후 01:23:28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폐차장 입고 차량 의무보험 과태료 개선

NULL

2026년 09월 07일(월) 09:57 [설악뉴스]

 

초시가 폐차장에 입고된 뒤 실제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폐차 대상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된 이후 압류 해제와 말소등록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도로 운행이 없었음에도 의무보험이 만료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보험 과태료 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폐차인수증 발급과 말소등록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더라도 의무보험 가입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기간이 과태료 산정일수에 포함돼 시민들이 보험을 추가로 갱신하거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폐차장 입고 이후 출고나 반출 없이 폐차 처리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차량 입고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을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폐차장 입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는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급한 폐차인수증에 ‘차량 입고 후 출고사항 없음’을 기재하고 사업장 인장을 날인해 입고 이후 실제 운행이 없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자료와 관계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세부 절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은 현장의 건의에서 시작됐다. 속초시는 지난 4월 관내 폐차장을 방문해 실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같은 달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 폐차장 입고 차량의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례와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 2022년 유사 사례에서 폐차장 입고일부터 폐차일까지 실제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으며, 당시 같은 사유로 부과된 과태료 4건이 면제된 바 있다.

속초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폐차장과 행정기관 간 업무처리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의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반복되는 시민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 남대천 샛강 야간 조명 정비

설악산·온천·먹거리까지 속초의 매력 관광

양양군의회, 반부패·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

양양군의회, 제300회 정례회 개회

고성문화재단,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남문9·10길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시행

양양군 ‘현남행정문화복합센터’ 본격 추진

양양군, 추석 앞두고 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생태탐방로 조성

양양군의회,안미영.최근배 의원 첫 군정질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