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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9·10길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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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3일부터 남문9길 홀짝제 및 남문10길 보행로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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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목) 10: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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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군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원활한 차량 통행 확보를 위해 남문9길과 남문10길 일원의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9월 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먼저 남문9길(CU편의점~구 송이보쌈 구간)에 확대 적용한 주정차 홀짝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측 주차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면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양양군은 기존 남문6길에서 운영 중인 홀짝제가 차량 통행 개선과 교통 혼잡 완화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남문9길까지 확대 적용했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도심 교통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문9길의 주정차 허용 방향은 홀수일에는 CU편의점 방면, 짝수일에는 제비표페인트(형제종합상사) 방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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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월3일부터 양양읍 남문9길 10길 일원에 홀짝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행된다 | ⓒ 설악뉴스 | |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단속 유예시간은 5분이다. 홀짝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홀짝제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이라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남문10길(KT양양지사~양양신협 구간)의 보행로 조성을 완료하고 같은 날부터 해당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본격 시행한다.
남문10길은 KT양양지사에서 양양신협 방면을 주정차 가능 구역으로 운영하고, 반대편인 양양측량~모닝글로리 구간은 보행자 전용 보행로로 운영한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구간은 주정차가 금지된다.
군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전용 공간인 만큼 보행로 구간에 대한 차량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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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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