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17 오후 01:23:28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의회, 제300회 정례회 개회

NULL

2026년 09월 01일(화) 15:42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최선남)가 1일 제30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1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주요 군정 현안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첫날인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0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어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근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치안 협력체계 강화, 농업재해 피해 농가 지원,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체육시설 조성 과정의 의견수렴 강화,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선남 의장은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협의회에 해양경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해안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춰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치안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국가의 보조 및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군 차원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신속한 영농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정순 부의장은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병역이행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탰다.

아울러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체육시설을 신설하거나 대규모로 개선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계획 단계부터 실제 이용 수요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

고교연 의원은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선정 결과뿐 아니라 추진현황과 문제점, 미착수·중단·포기 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의회의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양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 군정 현안과 재정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 남대천 샛강 야간 조명 정비

설악산·온천·먹거리까지 속초의 매력 관광

양양군의회, 반부패·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

양양군의회, 제300회 정례회 개회

고성문화재단,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남문9·10길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시행

양양군 ‘현남행정문화복합센터’ 본격 추진

양양군, 추석 앞두고 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생태탐방로 조성

양양군의회,안미영.최근배 의원 첫 군정질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