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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재산 대부료 최대 80% 인하·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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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수) 09:5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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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영업용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환급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총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원액만 8천1백만 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특히 군유지 30필지의 경우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80% 감면했으며, 전통시장 상가와 식당 등 36개소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에 따라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상업용·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가 대상이며, 군은 지난 10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고성군은 이번 조치로 약 1억 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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