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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수년간 제기해 온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요구, 제도적 논의 출발점 마련

2025년 12월 19일(금) 11:15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이종석)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정이 양양군 교육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한 교육행정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설치·통합·분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조직 개편 논의가 제도권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의회는 그동안 양양 교육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교육 관련 공청회를 열고,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교육 행정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3차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해당 개정안에는 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양양군의회는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과 운영 체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이미 마련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양군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군의회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제도적 제약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어려웠던 양양군 교육지원 행정 체계를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양양군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 향후 시행령 개정과 조례 정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양 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의회도 지역 교육 주체들과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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