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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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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재발 ‘원천 차단, 신고·조사·조치·피해자 보호 절차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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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목) 10:1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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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전 직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군은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신고부터 조사·조치,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해 조직 전반에 예방 중심의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양양군은 최근 발생한 직장 내 갈등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에는 ▲신고·조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괴롭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피해자 보호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실태조사와 비밀유지 의무 ▲부서별 역할과 책임의 구체화 등이 담겼다.
군은 조례 제정과 함께 조직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장문화 갈등관리 지표’를 신설해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읍·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는 주기적인 면담과 조직 건강성 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탁동수 부군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도 추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괴롭힘을 사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전반의 기준과 책임 체계를 분명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신고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양양군의 운영과 관리가 얼마나 일관되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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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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